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 (문단 편집) === 순환근무 === 현재 교정직 근무형태는 4부제이다. 단, X부제라는 숫자는 야근부의 숫자를 말할 뿐,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교정직 4부제는 8일 중 7일 근무를 하고 1일 쉰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보안과 야근부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 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통 주야비윤-주야비휴라고 불린다.] * 1일차 주간근무 (1일 09:00 ~ 1일 18:00) * 2일차 야간근무 (2일 18:00 ~ 3일 09:00) * 3일차 비번휴무 (3일 09:00 ~ 4일 09:00) * 4일차 윤번근무 (4일 09:00 ~ 4일 18:00)[* 이날이 공휴일이면 휴무다.] * 5일차 주간근무 (5일 09:00 ~ 5일 18:00) * 6일차 야간근무 (6일 18:00 ~ 7일 09:00) * 7일차 비번휴무 (7일 09:00 ~ 8일 09:00) * 8일차 윤번휴무 (8일 09:00 ~ 9일 09:00) 단, 이는 전체 교도관의 30%에 해당하는 보안과 야근부에 적용되는 근무패턴이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일근직 교도관의 근무패턴은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다.[* 전체 정원으로 보면 맞는 말이나 연차나 계급이 높은 직원, 야근 기피현상으로 사무직만 전전하는 직원들이 항상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없는 하위 직원들은 대부분의 근무를 보안과 야근부에서 보내게 된다.][* 물론 소수의 소들은 야근이 주간 근무보다 편해 야근을 원하는 직원이 많은 경우도 있다.] 4부제로 운용되는 교정직 공무원은 8일에 한 번 온전한 휴무일을 가진다는 게 이상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위의 근무 체계가 이상적인 근무 체계일 뿐 일부 인원이 모자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야비주(윤번 근무 안 지켜짐 = 주간 근무날 출근) 주야비주 근무를 반복한다. 교정직의 근무체계는 윤번근무라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 끼어있는 기형적인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4부제라고 보기 힘들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됨에도 법정 근로 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윤번 근무와 잦은 조기출근으로 인해 평균 주 53-58시간 정도 일하는 경우가 흔하고 60시간 넘게 일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상태다, 단순히 시간으로 따지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교정직은 대부분이 4일에 한 번씩은 강제로 야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를 하며 주에 이틀의 휴무를 보장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주에 5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문자 그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된다, 그런데 휴무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야근이 신체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 보면 현재 교정직의 근무 환경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근무 형태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인식 변화로 인해 시대를 역행하는 근무 형태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경찰이나 소방과 같이 공안직으로 분류되는 직렬들의 환경 개선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또한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라도 윤번 근무를 없애고 4부제만이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이후에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2023년부터 일부 소에서 완전 4부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체 소에 확대된다고 한다고 발표했으나 인력 수급문제로 약속이 지켜지진 않았다. 현재 여건이 되는 몇몇 소(동부구, 안동교, 대전교, 원주교)가 완전 4부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 대량채용한 신규직원들이 입직하기 시작하면 인력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